🏙️ 도시정비법 개정안, 국회 통과!
2024년 11월 14일, 재건축 패스트트랙을 도입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(도시정비법)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어요.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아요. 지금까지는 안전진단을 통과한 후에야 정비구역 입안이 가능했는데요. 이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아도 정비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. 또 안전진단은 사업시행인가 전까지만 통과하며 되고요.
지은 지 30년이 넘은 아파트라면 추진위 구성을 할 수 있고요. 정비구역 지정과 조합설립 추진을 함께 할 수 있어요.
🏙️ 패스트트랙이란?
패스트트랙이란 영어로 '빠른 경로'라는 의미예요. 절차를 간소화해서 시간을 단축하고, 진행과정을 빠르게 만든 과정을 뜻하죠.
즉, 재건축 패스트트랙법은 재건축 단계를 간소화해서 빠르게 진행되도록 조정하는 법인거예요.
✋ 잠깐! 재건축 단계는?
안전진단 통과
🔻
조합설립 인가
🔻
사업시행 인가
🔻
관리처분 인가
🔻
이주, 철거
🔻
준공(짓기!)
지금까지 재건축 안전진단은 다음과 같이 이뤄졌어요.
-현재: 정비구역 지정 전에 안전진단이 필수였어요. D등급 이하로 진단 돼 위험성을 인정받아야 했어요.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할 수 없었고요. 🥵
-도시정비법 개정안: 사업시행인가 전까지 안전진단을 받으면 돼요. 즉 초기단계부터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거죠. 🤩
이번 개정안에는 안전진단의 명칭을 '재건축진단'으로 변경하고요.
또 사업시행계획인가 전까지만 재건축 진단을 실시, 통과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어요.
즉, 주민이 원하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 거예요. 🙋♂️
다만 안전진단 자체를 없애는 건 아니예요. 안전진단 전 사업추진 주체 결성 등은 할 수 있지만 안전진단(재건축진단)을 통과해야 사업계획인가 등 다음 절차를 진행해 재건축이 최종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요.
🏙️ 재건축 패스트트랙법 영향은?
1. 시장에서는 통상 15년이 걸리던 재건축 사업이 약 3년 정도 앞당겨질 거라 예상하고 있어요.
2. 정비구역 지정 이후에나 재건축 추진위를 꾸릴 수 있었던 게,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에도 가능해져요.
3. 지방자치단체의 현지조사 없이도 주민이 원하면 재건축진단을 추진할 수 있어요.
4. 전자적 방식의 의결권 행사를 인정해요. 현재는 서면 의결서를 받고 있는데, 단지 규모가 큰 경우 1억 대 비용이 들기도 해요. 즉, 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줄겠죠. 🤑
도시정비법 개정안은 2024년 12월 초에 공포될 예정이에요.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고요.
참고링크: https://www.korea.kr/news/policyNewsView.do?newsId=148924663
* 내용이 미흡하거나 틀릴 수 있어요. 더 자세한 내용은 관련 부처의 자료를 참고하세요!
'재테크&정보' 카테고리의 다른 글
아파트 청약통장 납입액 인정 기준은? (2) | 2024.11.19 |
---|---|
재개발, 재건축 용어 공부하기- 1 (토지등소유자, 현금청산자, 매도청구, 이주비대출, 권리산정기준일) (1) | 2024.11.17 |
트럼프 트레이드 무슨 뜻? 트럼프 수혜주 알아보기 (1) | 2024.11.14 |
트럼프 당선됐더니 강달러가 된 이유?! (3) | 2024.11.13 |
86월 4주 공모주 청약 & 상장 일정(하스, 이엔셀, 한중엔시에스, 에스오에스랩, 하이젠알앤엠, 에이치브이엠) (0) | 2024.06.23 |
댓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