반응형 상가영업손실보상1 재개발, 재건축 용어 공부하기- 1 (토지등소유자, 현금청산자, 매도청구, 이주비대출, 권리산정기준일) 1. 토지 등 소유자조합 설립 전 단계까지 재건축/재개발 지역에서 권리를 가진 모든 사람을 말해요. 재개발 사업지에서 토지(도로 포함), 건물(무허가 포함), 주택, 상가 등을 소유한 사람. 재개발/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가 일정 비율 이상 동의를 해야해요. 2. 현금청산자재개발 재건축 사업지에서 새로 지어질 아파트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조합원 자격을 포기하고 현금으로 보상받고 나간 사람을 말해요. -사업시행인가 후 조합원 자격 없이 매도하면, 해당 매물을 산 매수인은 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요. -분양 신청을 하지 않거나 관리처분 계획 수립단계에서 조합원이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현금청산자가 돼요.3. 매도 청구재건축 조합 설립에 동의하지 않은 주택 소유자.. 2024. 11. 17. 이전 1 다음 반응형